안녕하세요,
노무법인비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에서 2022. 02. 04.에 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해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목차> *사업장용 기준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3. 회의·교육 및 회식, 사적모임, 출장 등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ㅎ휴게실 관리
6. 소독 및 위생·청결 등
7. 기숙사 관리
<붙임>
1. 사업장 점검표
2. 의심 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
3.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지침
4.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비교
5.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내용(중앙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