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기업에도 법적·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노무법인 비상은 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담팀을 운영하여 사전예방, 사건대응, 사후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차 및 효과

구분 근로자(신고대리) 회사(사내조사 대리)
절차 ① 사내신고
  • 사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대응 업무 담당조직(담당 자), 온라인 신고센터, 이메일 등 다양한 사내 창구를 통해 서 사건 접수
② 노동청 /노동위원회 신고
  • 노동청 : 사건발생, 조사 미실시, 가해자 미징계 등 신고
  • 노동위원회 : “직장 내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미이행, 불리한 처우 시 구제신청 (2022.5.19부터 시행)
사건 접수
  • 사건신고, 인지
상담 및 조사
  • 피해자상담 및 요구파악
  • 사건당사자 약식 및 정식조사
괴롭힘/성희롱의 판단
  • 괴롭힘/성희롱 사실확인
  • 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업주 보고
적법한 조치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조직문화개선 시스템 구축
효과
  • 전문가에 의한 신속∙정확한 사건접수
  • 사건처리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법한 보호조치 요구
  •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회사의 적절한 조치 이행 요구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 사건 전략적 대응
  • 외부기관위탁 및 전문가를 통한 사건 공정성, 전문성 확보
  • 징계∙인사이동 등 법리적 결정의 정당성 확보
  • 사업주 형사처벌 및 과태료 위험 최소화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 사건 안정적 대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처리 및 조치 흐름도(예시)

※ 사업장 상황에 맞게 처리절차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