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이란『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 등을 말합니다.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은 무엇인가요?

기업의 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300인 이하 사업장,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등)
사업주의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이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가동했어야 하고 재판상의 파산, 도산 또는 도산 등사실인정을 받을 것
근로자의 요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미 도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 퇴직할 것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 및 상한액은?

  • 지급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은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입니다.
  • 월정 상한액은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만원)

구분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금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310

※ 비교 :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 분을 기준으로 한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주의 요건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 사업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였을 것
근로자의 요건 퇴직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거나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간이대지급금 지급범위 및 상한액은?

  • 지급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입니다.
  • 월정 상한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총 상한액은1,000만원입니다.
  • 퇴직급여등은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임금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휴업수당 700
퇴직급여 등 700

※ 비고 :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 분을 기준으로 한다.

체당금의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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