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2-02-07 09: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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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대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결국 해임

“치마 입어야 예뻐” 성희롱 일삼아 … 직장갑질119 “신고센터 설치해야”

“저희는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다닙니다. 오후 4시30분에 금고 문이 닫히면 이사장의 성희롱과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권력이 센 사람이라서 직원들이 용기를 내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런 내용의 이메일이 접수됐다. 이메일을 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는 “너는 옆라인이 예쁘다”거나 “여직원들은 치마를 입어야 이쁘게 보인다” “여자는 가슴이 커야 한다”는 식의 성희롱을 일삼았다. 직원들을 불러 한 시간씩 훈계하고, 욕하면서 멱살을 잡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야근을 해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연차휴가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점 직원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A씨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언론을 통해 갑질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된 이후에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직장내 괴롭힘에 가담한 간부에게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제보자들은 직장갑질119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조사 결과 갑질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새마을금고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경찰은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직장내 괴롭힘은 특정 지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 새마을금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산부에게 야근과 음주를 강요하고, 직원들에게 이삿짐을 나르게 하는 한편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고객에게 전달하도록 시켰다고 제보했다. 이 제보자는 CCTV로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가 하면 “야 너 꺼져” “내 말 안 들을 거면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고객 앞에서 욕을 한 적도 많다고 주장했다. 다른 새마을금고 직원은 이사장 딸이 휴가를 다녀온 직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에게 공개 사과와 경위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직장갑질119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전국 1천300개 지점을 대상으로 ‘직장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장내 괴롭힘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공인노무사는 “새마을금고 같은 소규모 지점은 이사장의 권력이 강해서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발생해도 신고에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며 “중앙회에서 선제적인 점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취재 : 신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