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소형 시간 2021-06-07 13: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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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소형 

연락처 :  010-9382-9046

이메일 :  syungeda@naver.com

 

 

안녕하세요.

본인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과중 업무로 인해, 별도 휴식시간 없이, 

점심도 때로 굶어가며 야근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 어깨에 부상을 입었고 회사 측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법인카드로 정형외과에서 6월 2일까지 치료 받았습니다. 

현재 치료 기간이 약 2개월 남았지만, 회사에서는 금일 (2021.06.07) 법인카드를 압수 했습니다.

 

또한 본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2021년 4월 초부터 극심한 어지럼증, 귀 충만감, 난청에 시달려

1개월간 이비인후과에서 메니에르 증후군 의심으로 인해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1개월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자, 상급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와 진료를 받아보라는 의사에 소견에 따라, 2021년 5월 3일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로 병원을 옮겼습니다. 2021년 5월 20일 최종 메니에르증후군 확정 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병원에 다니면서 연차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회사 권유로  2주의 유급 병가 기간을 주었으나, 병가 후 복귀하여 2주 병가 중  5일은 연차에서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6월 7일, 오전 11시 당사 차장으로부터 면담하자는 요청이 와서 응한 결과

회사에서는 업무상 재해라 하더라도 업무시간에 병원을 다니거나, 잦은 연차 사용으로 인해

퇴사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며, 제게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상기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사측에서 1개월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퇴직 처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제 불찰로 퇴직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상 재정난의 사유로도 퇴사하는 것이 아닌 바,

위로금도 받고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상입니다.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업무상 질병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근로자분께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신다면 이는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해고라고 생각되시면 권고사직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해고 :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근로관계 종료
* 권고사직 :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 종료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법인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2021-06-08 11:05:46   노무법인비상(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