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3-11-21 09: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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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경영악화’ 세종호텔 정리해고…법원 “정당하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ㆍ해고대상자 선정도 합리적”


 

코로나19 시기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한 세종호텔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는 해고대상자를 특정 노조 조합원들로만 선정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정당하다고 봤다.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고, 해고대상자 선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21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3일 세종호텔 해고자 10명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코로나19로 경영 악화" vs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세종호텔에서 조리, 서빙,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하다 해고된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지부 조합원들이다.
 
세종호텔에서 정리해고가 발생한 건 코로나19가 확산 중이던 2021년이다. 세종호텔은 2021년 11월 5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해고예고 통지를 했다. 이어 한 달 뒤엔 해고 통지를, 같은 해 12월 10일과 그 다음해 2월 2일엔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해고자들은 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근로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세종호텔의 경영 악화가 일시적이었으며, 세종호텔이 정리해고 지전까지 매출액 증가를 통해 순이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정리해고의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호텔이 정리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해고대상자 선정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리해고로 세종호텔지부가 사실상 붕괴됐다며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정리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이에 불복한 해고자들은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근기법상 정리해고 요건 모두 충족"
 
정리해고 요건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세종호텔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한다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법원은 세종호텔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이에 따라 세종호텔의 경영지표가 악화됐다고 봤다. 실제 세종호텔의 매출액은 2018년 약 253억 원, 2019년 약 251억 원, 2020년 약 60억 원, 2021년 약 40억 원으로 2020년부터 급격히 하락했다. 2020년엔 약 110억 원의 손실이, 2021년엔 약 7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2020년부터 상당한 액수의 적자를 기록했다.
 
법원은 "코로나19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회사의 경영상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회사가 정리해고 무렵 코로나19 문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회사의 재무 상태에서 고정적인 인건비 지급이 미치는 영향력이 가중됐다"며 "결국 유휴인력 발생 및 인건비 비중 증가로 인해 회사는 인원 감축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세종호텔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2019년 39.44%, 2020년 108.33%, 2021년 97.5%를 기록했다.
 
법원은 "회사는 해고 회피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해고 회피 노력도 인정했다. 세종호텔은 정리해고가 있기 전 2020년경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유급휴직, 휴가비 등 임금 삭감, 연차휴가 소진 및 복리후생 부문 감축, 희망퇴직 등을 실시했다.
 
근로자 측에선 회사가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시 정부지원금 외에 4대 보험, 퇴직급여 충당금, 복리후생성 금액 등을 부담했어야 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회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봤다.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인사고과 성적(45점) △상벌 사항(10점) △외국어 구사 능력(5점) △근속연수(10점) △부양가족(5점) △다른 가족의 소득(10점) △재산보유(5점) △장애 유무(10점) 등 항목으로 구성됐다.
 
법원은 "인사고과 성적의 배점이 45점으로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사고과 공정성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긴 하지만, 인사고과를 기초로 한 연봉 책정의 절차 공정성이 인정되고 회사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인사고과 성적 평가항목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해고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것은 세종호텔지부 조합원뿐이었지만, 법원은 이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합원들은 지부 결정에 따라 외국어 시험을 치르지 않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부 소속 조합원들만 해고대상자로 선정되긴 했지만 원인은 조합원들에게 있다"며 "결과적으로 지부 소속 조합원들만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만으로 그 결과에 합리성이나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종호텔지부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협의를 거부하며 구조조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회사는 세종연합노동조합 대표와 비조합원 근로자 대표와 구조조정 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는 약 3개월간 정리해고에 관해 논의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회사가 정리해고에 관해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앞선 판단을 종합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없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했고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정리해고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정리해고 이후 지부 조합원 규모가 축소되기는 했으나 이는 세종연합노동조합 역시 마찬가지였고,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로 세종호텔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서 조합원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비춰 보면 지부 조합원 규모가 축소됐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직후 세종호텔 해고자들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세종호텔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고진수 세종호텔지부 지부장은 "뿌리 깊은 노조 혐오로 코로나19를 핑계로 민주노조 조합원들에게만 해고 통보를 했음에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노조는 해고자들과 세종호텔로, 내 일자리로 돌아가려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