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1-10-12 09: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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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법원 “근로의 대가, 퇴직급여에 반영해야”…성과부가급 통상임금 인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55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는 2010년께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기본연봉과 성과부가급·경영평가성과급 등 성과연봉을 지급했다. 그러나 공사는 직원들에게 기본연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했고, 퇴직금·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했다.

그러자 직원들은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성과부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경영평가성과급 및 추가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한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사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된다”며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영평가성과급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조건 등이 확정돼 있다”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성과부가급’에 대해서도 “보수규정에 지급의무가 규정돼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확정돼 있었고, 근무실적이 최하등급이더라도 최소한도의 금액이 지급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재판부는 직원들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이미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외한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공사에 주문했다.

한편 대법원은 앞서 2018년 12월 공사 직원 292명이 낸 임금 소송에서 “성과부가급은 통상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2019년 10월 공사 직원 52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성과부가급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취재 : 홍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