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무법인비상(admin) 시간 2022-09-26 1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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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전선에 선 ‘노란봉투법’

 

민주당·정의당 “처리”에 여당 “불가” 공식화 … ‘민법 예외 적용이냐, 아니냐’ 쟁점 될 전망

 

‘노란봉투법’이 2022 정기국회 최대 쟁점법안으로 부상했다. 정부·여당이 노동자 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막겠다며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위헌이라며 “통과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손해배상 원칙에서 특혜 줘 평등권 침해” 주장
노동·시민사회 “노동법은 민사법 논리 수정한 상태”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면서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을 노조에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 평등권을 침해하고, 기업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으며, 기업 경영활동 위축과 불법파업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눈여겨볼 지점은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을 노조에 예외적으로 적용한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결정적인 위헌 소지로 본다. 실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질의하자 “마음이 아프지만 문제가 있는 법”이라며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고 해 놓고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동·시민사회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현행 노조법 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 노동권 보호를 위해 민사법적 논리를 수정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한 조항이 들어와 있다는 주장이다. 이용우 변호사(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한 조항이 현실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니 법을 엄정한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의미”라며 “민사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탄생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조항을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강대강 대치,
야당 “강행 통과”에 대통령 거부권 언급도

노란봉투법 처리 여부를 가를 격전지는 정기국회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하고, 정의당이 ‘제2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정기국회 통과 의지를 천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태워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다수 의석을 야당이 강행 처리를 한다면 법 개정이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이고,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재계 반대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지난 14일 전해철 환노위원장을 만나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고, 전경련도 최근 환노위에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란봉투법은 빛을 보지 못할 공산이 크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의원이 다시 찬성해야만 법률로 기능하게 된다. 의원수로 따지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법안이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은 115명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이 전원 찬성표를 던져도 국민의힘 의원 중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법안은 통과가 불가능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취재 : 임세웅 기자]